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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일전에 오픈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방의 방제목이 같이 할 사람 바로 보톡걸어달라는 그런 방제목이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들어갔고 채팅 친 것은 없고 보톡을 누르니 진짜 신호가 가더니 보톡 연결이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서로 뭐하냐고 물어보다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신음소리를 내었고 저도 순간 흥분하고 야한 말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다 나이를 묻게 되었는데 미성년자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보기 전까지 10분정도 보이스톡을 한 거 같은데 그만 보이스톡하고싶어서 방을 나갔고 전화도 그냥 끊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 방을 다시 확인하니 그 방은 사라지고 바로 똑같은 방제목으로 방을 만들어서 또 오픈채팅을 하고있는걸 확인하였고 몇 십분뒤 그 방을 찾아보니 다 그 방들은 다 사라져었습니다... 1. 합의하에 하면 괜찮다는 글을 봤었는데 이런 경우도 합의인가요 2.미성년이라고 말하던데 과중 처벌 되어서 통매음에 해당하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3. 보이스톡은 자체 녹음이 안돼던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녹음을 어떻게 해서 고소를 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런 경우가 오픈채팅에 많은지 궁금하고 불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