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데리고 처가로 가출한 경우의 법적 대응 방법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

아이를 데리고 처가로 가출한 경우의 법적 대응 방법

만1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처가 가까이서 살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시 아내가 처가에 전화하고 처가 어른들이 집에와서 아이까지 데리고 간적 제 아이도 데리고 간적이 있습니다. 저랑 처가 간 갈등이 있고요. 이혼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아이 친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1. 부부싸움 시 만약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처가로 가출하고 제가 아이를 보려 연락해도 무시할 경우 친권자인 제가 경찰 신고를 통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지요 2. 안된다면 다른 법적 방법이 있을지요 3. 이런 경우 아내의 가출을 유책으로 이혼 소송 진행할 경우 양육권 주장,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17
#경찰
#신고
#양육
#양육권
#위자료
#이혼
#친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한승미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상담 예약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경찰이 가정사에 개입하기 어렵고 아이가 엄마인 아내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금 상황에선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2.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에 관한 분쟁이 예상될 때 이처럼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는 배우자가 많은데, 의뢰인님께서는 유아인도 청구,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아이가 현재 매우 어린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아이를 의뢰인님께 넘겨주라는 결정을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기에, 면접교섭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3. 아내가 의뢰인님과의 이혼을 위해 집을 나갔다고 주장한다면,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행위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고 그 외 아내의 유책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평소 의뢰인님께서 아이의 주 양육자였다면 의뢰인님께서 양육권 주장할 수 있고, 아내와 아이가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도 자녀의 공동친권자에 해당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자녀를 귀하의 집으로 데리고 올수 있는 법적인 권한도 없습니다. 그 때에는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귀하가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받아야만 하는데, 법원에서는 월수입,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보조양육자 유무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판단합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주양육자로서 양육에 매진한 데다 지금과 같이 배우자가 친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이 장기화된다면 귀하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되 조속한 시일 내에 배우자와의 물리적인 충돌없이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용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담 예약
[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작성자님과 배우는 아이의 모두 (공동)친권자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아이를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2. 배우자가 아이에게 학대를 한다면 모를까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셔야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3. 단순히 가출을 했다고 해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싸움의 내용, 가출의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