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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처가 가까이서 살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시 아내가 처가에 전화하고 처가 어른들이 집에와서 아이까지 데리고 간적 제 아이도 데리고 간적이 있습니다. 저랑 처가 간 갈등이 있고요. 이혼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아이 친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1. 부부싸움 시 만약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처가로 가출하고 제가 아이를 보려 연락해도 무시할 경우 친권자인 제가 경찰 신고를 통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지요 2. 안된다면 다른 법적 방법이 있을지요 3. 이런 경우 아내의 가출을 유책으로 이혼 소송 진행할 경우 양육권 주장,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