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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양도 후 이용규정 위반으로 인한 피해와 계정 회수 문의

저는 최근에(약2주전) 메이X랜드라는 게임 계정(이하'A계정')을 아이X팜이라는 중개사이트에서 계정매매계약서를 작성후 양도했습니다. 저는 1대주이며 2대주에게 양도했으나 2대주가 최근 저의 동의를 구하여 3대주에게 양도를하여 현재 A계정은 3대주가 양도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3대주가 게임내에서 매크로(게임규정위반)를 사용하고있고 그로인해 계정이 정지가 될 경우 제 명의로 인증받은 다른 계정들(B계정)까지 제재를 먹게 됩니다. 제 명의로 인증받은 게임사의 계정이 A와 B가 있는데 제가 양도한 계정은 A이며 게임 약관상 A계정으로 약관을 위반해 제재를 당할 경우 A계정의 명의로 된 다른 계정까지 제재를 당하는 시스템입니다. 3대주가 매크로를 사용하고있는걸 알게된건 디스코드내의 위 게임 커뮤니티에 제 A계정이 박제가 된걸 확인했고 직접 확인하고자 인게임 내에서 제 A계정이 매크로를 사용중인걸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 2대주에게 위 사실을 알렸으나 2대주는 3대주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3대주가 지속적으로 매크로를 사용시 신고가 누적이 될것이고 계정이 정지가 되는건 시간문제일뿐 기정사실입니다. 그럴 경우 제 B계정도 같이 정지를 당해 제가 3대주에게 *피해(게임내 캐릭터 레벨과 아이템등의 금전적 가치)를 입증해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게임특성상 여러가지 이유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ㅈ 만약 3대주가 연락이 되어서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을 일절 안하겠다고 약속을해도 이미 사용한 이력이 있으며 신고가 누적된 상태라 결국 저의 B계정이 피해를 보는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정을 회수하려고 생각중인데 아마 계정을 회수할 시 3대주가 2대주에게 책임을 묻고 2대주가 저에게 책임을 묻지않을까합니다. 알아본 결과 계정 양도후 특별한 내용없이 짧은 기간내에 계정 회수시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 서술한 내용이 회수를 하는데 있어서 참작가능한 내용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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