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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21조 1항 1호 가 2)에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에 한정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 1명인 세대에서 각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위 요건에 성립하지 못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나요? 각 1채를 보유하고 있으니 , 21조 1항 1호 가 1) 역시 적용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