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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 후 토토 사이트 입출금 계좌로 이용되어 사기당한 경험 공유

작년 7월말 예전에 알던 지인에게 연락이 와 절대 불법적인거 아니고 자기 사업하는데 통장이 매출 통장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매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식으로 부탁하길래 통장을 대여를 해줬습니다 믿어달라고 가족의 등본까지 다 보내주더군요 물론 제가 사는 동네에 그 친구의 가게가 몇개가 실제로 있어서 직접 가보고 원래 가게 여러개 하는 친군걸 알았기에 믿고 대여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4일 정도 빌려준 후 계좌가 막혔는데 보니까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로 쓰였더군요.. 이거 이외로도 대출을 받아서 주면 3일안에 주겠다고 세금 줄이는거 때문이라고 하며 300도 가져갔습니다 다 사기였던거죠.. 가스라이팅도 엄청 당했습니다 제가 빌려준 대포계좌는 은행에 전화해 보니 합의 완료에 서면신고를 하지않아 경찰서에선 연락이 오지 않을거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제 돈 사기 친걸로 고소를 한다 했는데 저도 불법을 했다면서 자기랑 똑같이 본다면서 협박을 합니다 지금 이 친군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저 말고 피해자가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저랑 같은 상황인 사람중 하나는 참고인 조사에서 끝났습니다 이게 조사마다 참고인되고 피의자되는게 케바케라 들었는데 만약 제가 이 친굴 사기죄로 고소하고 통장대여 까지 다 경찰조사에 말하면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 제가 고소를 안한다면 통장대여는 걸릴일이 없긴합니다만.. 제 돈도 문제이고 너무 괘씸하고 인류애가 없어졌습니다 카톡 내역 다 있습니다 애초에 그 친구가 말을 잘하는 직업이다 보니 속아 넘어갔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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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은 은행 계좌번호나 통장대여, 인증 관련 비번 양도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금법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통장이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향후 피의자로서의 경찰 및 검찰 송치단계 대응과 준비, 양형자료 제출 등 검토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분야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문의주시면 질문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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