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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즈음 역주행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습니다 10시간 후에 자수하고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자수시 음주측정 0.000% 나왔습니다 (채혈은 안함) 경찰에서는 정황상 전날 제가 술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날 오후 7-11시 사이 제가 모임을 가졌던 가게 내부 cctv가 있다면, 거기서 제가 술잔을 입에 갖다댄 영상이 있다면 제게 음주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이럴 때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한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술은 먹지 않았지만.. 만약에 만약에라고 생각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