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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 관련 질문

자정즈음 역주행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습니다 10시간 후에 자수하고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자수시 음주측정 0.000% 나왔습니다 (채혈은 안함) 경찰에서는 정황상 전날 제가 술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날 오후 7-11시 사이 제가 모임을 가졌던 가게 내부 cctv가 있다면, 거기서 제가 술잔을 입에 갖다댄 영상이 있다면 제게 음주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이럴 때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한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술은 먹지 않았지만.. 만약에 만약에라고 생각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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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자체로는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거의 모든 뺑소니사건은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 있는만큼 음주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음주상태로 사고야기후 도주한 것이 확인된다면 음주운전자체로 처벌이 안될뿐 뺑소니혐의에서 처벌수위가 더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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