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기스로 인한 재물손괴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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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스로 인한 재물손괴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재물손괴 관련 문의드립니다. 오늘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일부로 긁고 갔다고 신고당하여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증거는 주차장 CCTV였고 화면을 보니 제가 차량을 주차 후 옆으로 나와 뒷좌석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면서 옆차량 조수석쪽에 왼손을 닿으며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고의적으로 기스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앞좌석에서 가방과 고구마를 담은 쇼핑백, 텀블러를 오른손으로 들고 있었고 뒷좌석 정리중에 나온 쓰레기와 물건들(거기에 육각렌치가 포함됩니다.)을 들고 있었고 짐이 무겁고 들기 불편하여 꽉 쥐고 나오느라 솔직히 제가 긁었는지 안긁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CCTV상으로도 제가 왼손에 뭘 쥐었는지는 확인이 안되고 그냥 팔을 피해차량쪽으로 부자연스럽게 가져다 대는 모습만 나옵니다. 증거는 저게 전부인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보니 제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을 하는 모양새가 되어 걱정됩니다.(무엇으로 했는지라는 질문에도 제가 뒷좌석정리중에 육각렌치도 있었다라고 대답하였지만 솔직히 어느손으로 쥐었는지 주머니에 넣었는지도 기억이 안납니다.) 경찰에게는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몰랐다, 제가 한게 맞으면 피해자에게 변상하겠다라고 말하였고 경찰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연락을 피하여 보상관련하여 합의는 아직 안됐습니다. 경찰에서는 고의적이다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한다는데 이 경우 저는 이미 범인이 되어버린걸까요? 검찰로 넘어가고 무죄를 주장하여도 되는걸까요? 이후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경찰한테도 소리지르는거 보니 이상한 사람 같았고 제가 피해차량 확인도 못해보고 이대로면 범인이 되어 끝날거 같고 언제 생긴지도 모르는 기스를 그냥 제가 다 덤터기 쓰는거 같아 걱정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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