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는 임대인이고 채무자는 임차인인데,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압류 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채무자(임차인)에게 가지는 채권은 "집행채권"이라고 하고, 채무자(임차인)가 질문자(임대인)에게 가지는 채권을 "피압류채권"이라 합니다.
1. 추심금 소송에서 질문자의 대응방법
추심의 소에서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질문자(제3채무자)일텐데요, 비록 별도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승소하여 "집행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판단되었더라도, 추심의 소의 피고인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96다13781 판결 등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압류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고, 이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일 뿐이다).
왜냐하면 "집행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채권채무관계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존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죠. 이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2. 채권자의 압류에 대한 불복방법
우선, 채권압류 사건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고,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명령에 대하여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즉시항고 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이 변제나 시효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즉시항고 사유도 아닙니다(2013마2429 결정). 따라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한편 채권자는 스스로 채권압류에 대한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권압류의 해제(또는 취소)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3채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공탁하는 것 뿐입니다. 어차피 채무자에게 주어야 할 돈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