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와 관련된 상담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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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와 관련된 상담

폰지사기를 당한 상황이며,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시 고소 생각 있음) 개인회생을 하려면 투자의 경우는 면책사유가 안될 수 있다는데. 대여금 항목으로 적어내면 면책이 될까요?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려면 3개월 이상 직장에 다녀야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제 막 회생때문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3개월 동안 빛 독촉 (지급명령등) 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미 지급명령이 왔고, 이의 신청을 해야하나 싶어 물어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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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피해로 인해 심적 고통이 크시겠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허위 기재의 위험성과 대처 법원은 계좌 내역을 정밀하게 조사하므로 투자를 대여금으로 거짓 신고하면 허위 진술로 간주되어 기각되거나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주식이나 코인 등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실무 준칙을 확대하고 있어 솔직하게 투자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를 입증하려면 형사 고소가 가장 확실한 수단이므로 보복이 두렵더라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여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회생 인가에 유리합니다. 2.신청 시기와 재직 요건 3개월을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정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출근 첫날이라도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가 있고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은 현재 소득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3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고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3.지급명령 방어 전략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반드시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일반 민사 소송으로 전환되면서 판결까지 수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사건 번호를 받아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통해 급여 압류를 막아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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