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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건축자재(외벽마감재) 납품 및 시공을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품(외벽마감재)를 등록(계약)하여, 관공서 현장에 납품 및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사 신축현장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당사 외벽 마감재 납품 및 설치 요청이 들어와 사전 공정회의를 통해, 건설사(도급사)와 일정 조율하여 납품 및 설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 원자재(외벽마감재 주원료인 알루미늄) 수급 지연과 제작 문제로 현장 납품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90일) 이상 늦어져 후속 공정 및 현장 준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건설사(도급사)는 발주처(공공기관)으로부터 준공 지연에 따른 전체 공사금액의 지체상금을 배상하게 되었으며, 후속공정(외벽마감재 설치 이후 들어갈 마감 공정등) 업체들도 해당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는 조달청과 관급자재 계약을 맺으면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체결한 상태로 계약 조건 중 지체상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체일수에 따라 계약금의 0.075%를 현금으로 납부하기로 명시 되어 있으며. 지체상금의 한도도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인 공공기관은 당사에 지체상금(계약금x0.075%x105일)을 청구하기로 하였고 당사도 이를 수용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장 건설사(도급사)와 하청업체(당사 외벽마감재 설치 후 시공하게 될 후속공정 업체들)가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당사 외벽마감이 설치될 시점에 영향을 미칠 선행공정의 지연은 없었으며, 현장 공사 지연에 책임은 당사의 원자재 수급지연과 제작 문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