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 불송치로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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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불송치로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상담

저는 고소인이고 가해자가 성적인 욕망을 표출한게 아니고 단순히 분노를 표출이라는 이유로 통신매체음란죄가 경찰쪽에서 불송치 되어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의신청을 제기할때 추가적으로 간단하게기존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던 대화내용에서 성적인 욕설들이 담긴 범죄일람표와 가해자의 과거 행동들을 증거자료로 다시한번 제출해도될까요 또 어떤식으로 작성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도와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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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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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최근 통매음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셔 피해사실을 정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변호인으로부터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통매음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5.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 대리인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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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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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때문에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하여 불송치 처분이 나온 상황입니다. 불송치이유서를 검토한 후 이의신청 시 실익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불송치 처분이 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 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될 만한 추가 증거가 확보되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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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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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일단은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서와 별도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2) 이의신청서 만도 따로 도움 드릴 수 있고,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까지는 시켜야 하니, 일단 검토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3) 범죄일람표 등 가지고 계신 자료 등 검토드리고, 방향성등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더더욱 비공개 검토요청을 바로 주세요. 4)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선임까지 할 사안은 아니고, 이의신청서 준비를 먼저 도움 드리겠습니다.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로톡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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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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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위 사건은 어차피 2018도9775 판례가 설시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의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 이에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내용의 성적 목적이 있었느냐의 싸움 입니다. 2. 따라서 첫째로, 글쓴이의 사건이 왜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유사한 것인 지 설명을 하시면서 가해자에게 당시 위 2018도9775판례 상의 성적 목적이 있었음을 적극 주장 하시고, 3. 글쓴이가 받은 표현과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를 첨부하시어, 똑같은 표현을 하였는데 저 사람은 왜 처벌하고, 이 사람은 왜 처벌하지 않느냐?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4. 글쓴이와 같은 사건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2018도9775 판례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의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 이에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형식적인 문구와 비슷한 표현으로 처벌받은 사례 뿐 입니다. 5. 따라서 글쓴이는 2018도9775 무새 작전을 사용하시면 되시는 것 입니다. 6. 위 내용이 전부이므로 도움 드릴 것도 없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위 건에 대한 유료상담이나 수임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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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라는 이유로 불송치된 것이라면, 분노의 표시임을 빙자하여 실제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이 있었던 표현이다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표현이 어떠한 측면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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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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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이의신청시에는 이미 제출하였던 대화내용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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