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초까지 근무하던 회사의 부당함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작년 12월 인스타그램 BIG셀러에 납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납품처의 잘못된 점을 정리하여 BIG셀러 온라인판매에 대해 민원에 넣었고, 보건소 의약과에서 문제점을 확인하여 납품처의 잘못된 점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잘못된 점은 '의료기기 광고자율 미심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과대광고/오인판매' 이었습니다.
2. 이 민원에 대한 결론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가공한 스토리와 함께 이 민원의 내용을 댓글로 적어 올렸고, 셀러DM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잘못된 점을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원하는 고객들에게 환불 조치하라고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언론사에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댓글과 DM을 발송하였습니다.
3. 이 내용으로, 얼마 전 경찰서에서 고발이 들어왔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BIG셀러 측에서, 제 아이디 계정으로 사이버수사팀에 고발을 하여, 저를 특정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4. 이 전화를 받고, 제 잘못을 뉘우치고, 예전에 모시던 납품처 대표님께 찾아가 솔직히 이 상황을 이실직고하고, 사죄하고, '사실확인 및 각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BIG셀러 측을 설득하여 고발을 취하하고, 이 사태를 수습해 달라고, 선처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5. 그런데, BIG셀러 측에서는 납품처 사장님의 의견과 다르게 끝까지 용서를 못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소송을 해서 끝까지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데, 납품처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덮고 싶지만 덮을 수 없는 지경인 것 같습니다.
문의 > 납품처 사장님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을 덮지 않고, 오히려 제가 보내드린 '사실확인 및 각서'를 증거로, BIG셀러 측 편에서 저를 공격할까 우려가 됩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상황이 안됩니다. 납품처 사장님, BIG셀러 측 모두에게 용서와 선처를 구하고, 합의하고, 이 상황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정통망법 상의 *명예훼손죄,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소된 상황으로 보이며 우선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및 내용 열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되며 다만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에 범죄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특히나 명예훼손은 공연성 외에도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비방성 등의 판단도 필요함은 물론 특정성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고소장 등 기록을 통해 살펴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상담자분이 작성한 가공스토리 및 민원 내용 댓글에 고소인측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고소사실 등을 분석하여 검토에 따른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또는 적극적인 방어와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는 문제이며, 결국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유사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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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여력은 있으신지요? 그 경우에도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라면 혐의를 다투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