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은 성매매에 해당되는 사안까지는 아닙니다. - 성관계를 하지 않고 폰섹스 등 영상통화로 합의하에 진행이 됐다면 성매매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 범죄 혐의적용이 가능하고, 특히 최근에는 성착취물 제작 등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3) 우선은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정리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심적으로 유리합니다. 너무 불안하실 것으로 보이고, 비공개 검토요청 먼주 주세요.
4) 진심으로 자문 및 해당 확약 등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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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