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역 서에서 해당 경찰청으로 인계 또는 이첩하는 내부적인 이유 등은 내용만으로는 쉽사리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적극적인 대처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소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해당 발언이나 폭언 등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범죄가 성립되고 인정될 수 있으며, 또한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발언(채팅)이나, 그림 사진 등의 전송 형태라면 역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그 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등 일정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며, 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는 범죄 유형들입니다. 따라서 혐의 부인 또는 인정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아야 하고, 경찰 조사에서부터 변호인과 동석 또는 입회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고소장의 자세한 내용 및 증거자료도 확인해 보아야 하므로 통매음 및 모욕(정통망법 명예훼손 등)범죄의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변호사와의 검토는 물론 조사 일정 조율 문제나 앞으로의 경찰 조사나 진술 등은 최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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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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