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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약사항과 계약연장에 대한 상담글

부동산 특약사항으로 계약연장시 양방 합의 라고 적혀있는데 이럴땐 묵시적 갱신이 안되는건가요 서로 아무말 없었고 당연하게도. 집주인 계약종료 의사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사할집을 구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거주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계약기간은 2023년 02월26일 ~ 2024년 02년 26일입니다 계약 만료까지 1달 안남았고 1년계약 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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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계약 연장시 합의 규정이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간주하고 단기의 기간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이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3. 따라서 계약 종료는 2025. 2. 26.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사할 집을 구할 필요없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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