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본사직원이고, 하청업체 직원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렇고요.
도급법(원청에서 하청으로의 직접 지시)는 행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 범위 밖도 아니고.. 업무 태만이 있어... 지적을 하고 나무랐는데... 한참 나이가 어린 직원임에도... 쌍욕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등의 성립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민사관련해서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을 할 당시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단 둘만 있었던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