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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와 구상권 청구에 대한 개인회생 가능성

무면허 상태에서 업무차량으로 600미터 정도 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민사합의금 6천만원, 입원비 2500만원 정도이고 대물 오토바이 수리비 570만원 가량입니다 벌금까지 하면 1억이 넘는 금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구상권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곧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한다고 해서 알아보다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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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상 청구액은 채권의 발생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2. 비면책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간혹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임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회생절차의 취지 및 변제수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실무상 그러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4. 채무자가 비면책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게되면 채권자로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율에 따라 변제를 받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잔존채권에 대하여 비면책채권임을 다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없으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추심압박을 벗어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할수 있어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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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은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에서 무면허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 A씨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호에서 규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파산면책을 받은 판례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비면책 채권이라 단정하지 마시고, 일단 전문 변호사와 상담후 개인회생, 파산면책에 대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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