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2억 ……
현 매매 시세도 거의 2억입니다.
집주인이 부도나서 재산압류상태라고
알아서 보증금 찾아가라고합니다…
계약 만기는 2023년 4월 이었어요……
보증보험 가입 안했고..
전입,확정일자 받았고..
현재 거주중입니다.
입주당시에는 다른 압류,근저당같은거 없었음.
어떤거 부터 시작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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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부터 확인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의 시세, 우선변제권 순위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강제집행(경매)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5.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23. 4. 만기였으면 현재 묵시적 갱신 중인 것으로 보이고,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입니다.
2. 대항력이 있으므로 오피스텔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임대차계약 관계는 유지될 것입니다. 즉 계속 거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3. 이사가기를 원한다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소명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권등기를 한 다음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승소 이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일부라도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4. 다만, 해당 부동산이 오피스텔이고 경매 시 낙찰가가 어느 정도 나올지 의문입니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해 현금화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 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