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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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상담

오피스텔 전세 2억 …… 현 매매 시세도 거의 2억입니다. 집주인이 부도나서 재산압류상태라고 알아서 보증금 찾아가라고합니다… 계약 만기는 2023년 4월 이었어요…… 보증보험 가입 안했고.. 전입,확정일자 받았고.. 현재 거주중입니다. 입주당시에는 다른 압류,근저당같은거 없었음. 어떤거 부터 시작 해야하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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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부터 확인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의 시세, 우선변제권 순위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강제집행(경매)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5.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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