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가(소송비용) 계산은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서 오른쪽 ‘바로가기’-> 부가기능-> 소송비용계산-> 가사수수료 계산 및 송달료계산 탭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혼만 구하는 경우 전자소송의 경우 인지대 18,000원(종이 소송의 경우 2만원)이며, 위자료, 재산분할을 금액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가사소송 다류 계산 방식에 따라 청구금액(소가) 별로 산식에 맞춰 계산해 보면 됩니다.
2.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은 보통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기준으로 청구하게 되는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5조 1항에 따라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수개의 청구중 다액의 수수료에 의하므로 이혼 및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가장 다액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납부하면 됩니다.
3. 항소(2심)진행시 인지대는 1심 인지대의 1.5배, 상고(3심) 진행시 인지대는 1심 인지대의 2배입니다.
4. 인지 계산의 경우 사법정책실에서 출간한 인지실무라는 책이 있지만, 단편적인 소제기시 책까지 참고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부족하거나 과다 납부시 보정명령으로 더 내라고 하거나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직접 부딪쳐서 진행해 봐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일반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권리관계를 추후 분쟁의 여지없이 정리할 수 있고, 유·불리한 점에 대해 미리 인지 후 입장 정리를 한 후 재판에 임할 수 있으니 되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5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