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조사전 이구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저는 혐의 인정하구요.
대량고소건이라 누군 인정하고 누군 안하는거 같다고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좀 형량을 낮추고 싶네요.ㅜ
모욕죄 초범도 감옥에 가나요? 모욕죄 초범은
벌금 최대 얼마까지 내는지 ,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내는지 궁금하네요.
합의 하면 벌금 따로 지불 인가요?
1. 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모욕죄의 초범이 징역형을 받는 것은 드문 사례이나, 구체적으로 모욕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모욕죄는 위 1.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합의를 하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합의 후 고소 취하가 되면 전과 자체가 없어집니다. 단, 1심 판결 이전까지는 합의 및 고소 취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5.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피해자인 고소인과 교섭하기 나름인 것이되, 질문자님 나름대로 내부적인 기준은 정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6. 합의를 하면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