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돈 갚지 않음과 추가 대출 요구에 대한 해결방안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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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돈 갚지 않음과 추가 대출 요구에 대한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지인이 돈을 빌려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달에 원금+이자 갚을 방법을 이야기 하다 힘들다는 이유로 돈을 더 빌려줄것을 요구 했고, 저는 대출까지 받아 빌려 주었습니다. (먼저 빌려준 돈을 못받을 상태여서)..그렇게 돈을 계속 빌리다가 한달에 갚기로한 돈의 반도 안되는 돈을 주면서 지금 까지 오다가 추가로 돈을 또 비렬 주지 않으면 일수를 써야해서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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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당시 지인에게 단순히 빌려준 돈(이후의 추가 대출 포함)이었다면 이는 대여금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차용증이나 각서 등이 없더라도 그 외 이체나 송금내역, 문자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애초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고 일부 변제되었더라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등으로의 형사고소는 물론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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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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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 한다면 상대방에게 매우 큰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일상 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본건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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