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당시 지인에게 단순히 빌려준 돈(이후의 추가 대출 포함)이었다면 이는 대여금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차용증이나 각서 등이 없더라도 그 외 이체나 송금내역, 문자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애초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고 일부 변제되었더라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등으로의 형사고소는 물론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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