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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되고 형식적 답변서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는 취지 제출 후 법원의 구체적인 주장, 증거 등에 대해 석명준비명령이 있었습니다. 그후 석명준비명령기간이 도과되고 그 후 2개월 뒤 최초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변론기일 한달 전에 구체적인 서면을 제출해도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에 따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저의 주장이 모두 각하될 수도 있나요 절실합니다 (재판부와 통화시 아직 변론기일까지 시간 남아있으니 제출하라고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