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SNS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한 것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게시한 스토리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의 스토리를 게시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