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두 가지인데…
1. 제가 이민을 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을 동일하게 하고 싶어서 영어식 이름(제 이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제니 같은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허가될 확률이 낮나요?
2. 외국에 이민을 이미 간 상태로 개명허가가 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류를 한국에서 변경해야할텐데 개명됐는데 여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개명 관련 업무 등을 주관했던 가정법원 출신 변호사입니다. 영어식 이름으로의 개명도 가능합니다. 위임을 하면 신고 등의 절차가 가능하고 여권 역시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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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 이중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등록창설, 생년월일 정정 등의 가사비송, 상속, 이혼관련 업무를 두루 경험한 법원 출신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 비송 모두 논스톱으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적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