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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관급자재(건축자재)납품업체 입니다. 한 현장에서 당사 원자재 수급지연으로 인해 계약된 관급자재(건축자재) 납품이 지연 되었습니다. 이에 현장 건설사(도급사)측에서 준공지연 및 타공정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및 관공서와 맺은 본공사에 대한 지체상금까지 저희측 책임이 있다고 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저희측 책임이 어디까지이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응안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