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요금 할인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중인데 대질심문 때 가족이 같이 가서 심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사건을 가족한테 이임해서 고소 진행 할 수 있나요? 잘못 하지 않았지만 경찰서 가는게 무섭고 긴장돼요 ㅜㅜ 수사관님도 비 협조적이라 사기로는 힘들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질 심문 이후 민사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언제 쯤 할 수 있는건지 상담 받고 싶어요
1. 성인이라면 변호인이 아니면 조사에 동석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에게 위임할 수도 없습니다.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민사는 진행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