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술을 먹고 귀가하던 도중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코뼈 골절로 전치 2주와 이빨이 부러진건 아닌데 추후에 발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전치 4주 짜리 상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소송을 건다면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가해자한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코 수술도 받고 치료는 끝난 상태 입니다 .
1. 상해가 위와 같은 정도라면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의 경우 청구액의 10%정도만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 가능하면 형사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3. 변호인을 통해 합의 조율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상당한 금액을 받게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사 합의금에 정해진바는 없으나 발생한 진료 및 치료비용외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진행 가능하나 변호인 선임료 등을 고려할때 형사사건 진행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