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여부와 변호사 사무장의 행동에 대한 질문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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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여부와 변호사 사무장의 행동에 대한 질문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민사,형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하여 알아보았는데 해당 법인쪽에서 걸 경우엔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긴 하더라구요.. 근데 변호사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장이 합의금을 요구해왔는데 변호사 사무장이 연락하면 안되지 않냐 하니까 GR발광을 하면서 그대로 소송 진행한다고 하고 소리치는데 피해자라는 사람한테 돈 10만원 선임비 받고 나머지 저한테 뒤집어 씌운다는데 이게 말이 변호사지 ......깡패보다 더한거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건 1. 합의금 없다고 하고 소송 당하면 당한 이후 변호사 사무장측에서 연락해온 내용을 제 변호사님한테 줘야하냐 -> 이게 법적 참고자료가 되더라도 저한테 이득이 있는지 2. 변호사측에서 수임료10만원받고 했어도 개인적으로 피해자랑 합의해서 끝내도 되는지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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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장은 변호사의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하게 되는 변호사의 직원입니다. 사무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합의 관련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모르게 의뢰인과 사무장이 단독적으로 이러한 합의시도 행위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를 하기 전 본인 역시 상대방측 변호사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섣부르게 추측성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자칫 본인이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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