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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민사,형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하여 알아보았는데 해당 법인쪽에서 걸 경우엔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긴 하더라구요.. 근데 변호사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장이 합의금을 요구해왔는데 변호사 사무장이 연락하면 안되지 않냐 하니까 GR발광을 하면서 그대로 소송 진행한다고 하고 소리치는데 피해자라는 사람한테 돈 10만원 선임비 받고 나머지 저한테 뒤집어 씌운다는데 이게 말이 변호사지 ......깡패보다 더한거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건 1. 합의금 없다고 하고 소송 당하면 당한 이후 변호사 사무장측에서 연락해온 내용을 제 변호사님한테 줘야하냐 -> 이게 법적 참고자료가 되더라도 저한테 이득이 있는지 2. 변호사측에서 수임료10만원받고 했어도 개인적으로 피해자랑 합의해서 끝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