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 중 회생으로 전환하는 방법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회생/파산

개인 워크아웃 중 회생으로 전환하는 방법

개인워크아웃하는중인데 워크아웃도중 대출을 받고 납입도중 납입이 힘들고 한번에 묶고싶어서 회생으로 가려고하는데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부채:5300 소득:260 부양가족 없음 친누나 도와주려고 대출을 한게 시작으로 잘 변제해나갈줄알았는데 그게 안되어 돌려막기하다가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큰돈이 생기다보니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쓰다보니 점점 불어나고 기관의 지원을받아 신용회복중임에도 생활이 힘들어져 회생을 신청해보려고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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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백상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5년 경력 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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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5년 경력 개인회생파산 전문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곽경태 변호사 입니다(법무법인 백상) 1. 워크아웃 신복위 워크아웃은 채권자 위주 변제계획안을 짭니다. 120개월 근처로 변제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결국 전액을 분할변제하는 결과가 됩니다. 신복위 절차는 연체기록 없이 중간에 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변제계획 이행이 어렵습니다. 수행을 계속 하실지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길입니다. 2. 개인회생 연령 등을 보아야 하겠으나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며,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길게는 8년까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워크아웃과 비교하여 장래 계획까지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외에 부채 규모에 비추어 개인파산을 고려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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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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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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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채무의 감면폭이나 상환기간 그리고 조정가능 채무의 종류에 있어서 공적채무조정제도이 개인회생절차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진행하다가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시점은 매월 정기적인 수입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4. 절차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월 변제액의 결정입니다. 변제액은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소득수준, 자산정도, 거주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공제하는가에 따라 월 변제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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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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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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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출과 충동적인 지출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어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진행 방법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워크아웃 중단과 회생 신청 워크아웃 진행 중에 추가 대출이 발생하여 감당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워크아웃 월 납입을 중단하면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와 최근에 발생한 대출금을 모두 합산하여 법원에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2.최근 채무와 사용처 소명 가장 중요한 점은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충동적인 지출은 법원에서 낭비나 사행성 소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낭비한 금액만큼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갚아야 할 총 금액을 높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경위서와 뼈를 깎는 반성문을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3.예상 변제금과 진행 절차 월 소득 260만 원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34만 원을 제외하면 이론상 약 126만 원의 가용 소득이 생깁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과 낭비성 소비 이력 때문에 법원이 생계비를 조금 줄이거나 변제금을 높이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줄 확률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모든 채권사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접수하고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독촉을 막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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