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군인연금 일시불 수령과 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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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군인연금 일시불 수령과 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퇴역군인연금 재산분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가정보호처분(수강명령, 접근금지)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현재 이혼소송 준비 중인데요~ 연금 못 받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ㅜㅜ 더 걱정되는 부분은..... 이혼 소송 중에 ... 만일 아버지가 군인연금 일시불로 몰래 수령해 갔을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군인연금도 가압류 가능한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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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연금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조속히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일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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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연금이든 공무원 연금이든 연금관련해서 일시불로 수령할 수도 있고, 매월 분할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2.매월 분할연금으로 수령한다면이야 상담글과 같은 고민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요 문제는 일시금으로 수령해 갈 경우에 고민이 됩니다 3.소송진행전 , 또는 소송진행중에 일시금 수령했다면 그 금액이 모두 분할대상이 되고 다른 재산과 합산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되기에 이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4. 이혼이후에 일시금 수령시에는 공단에 이혼판결을 미리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고가 공무원인데 , 만약에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피고가 일시금으로 수령해 간다면 원고의 분할연금청구권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 해서 원고 분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한 적이 있고, 이 때 답변이 피고가 일시금 수령을 못한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일 정확한 것은 어머니가 직접 군인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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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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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퇴직군인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아버지가 임의로 해당 군인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더라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보전처분(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먼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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