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인연금이든 공무원 연금이든 연금관련해서 일시불로 수령할 수도 있고,
매월 분할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2.매월 분할연금으로 수령한다면이야 상담글과 같은 고민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요
문제는 일시금으로 수령해 갈 경우에 고민이 됩니다
3.소송진행전 , 또는 소송진행중에 일시금 수령했다면 그 금액이 모두 분할대상이 되고
다른 재산과 합산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되기에 이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4. 이혼이후에 일시금 수령시에는 공단에 이혼판결을 미리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고가 공무원인데 , 만약에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피고가 일시금으로 수령해
간다면 원고의 분할연금청구권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 해서 원고 분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한
적이 있고, 이 때 답변이 피고가 일시금 수령을 못한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일 정확한 것은 어머니가 직접 군인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