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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거래 사기로 판결 됐고 벌금 100만원 입니다. 이렇게 처벌이 끝난 상태인데도 상대방은 아직도 제 계좌번호를 더치트에 올려둔 상태고 그걸로 인해 전 하기로 했던 거래를 못하고 사기꾼 소리 들었습니다. 물론 맞긴 합니다. 다만 이미 처벌 받은 문제고 상대방도 삭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명예훼손 고소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공익의 목적이라 하기엔 이미 끝난 판결인데도 안될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