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사고 피해 대처 및 보상에 대한 상담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

버스 사고 피해 대처 및 보상에 대한 상담

제가 버스 뒷문으로 내리는 와중에, 버스 기사가 뒷문을 보지 않고 문을 닫고 출발하였습니다. 한쪽 발이 끼인 상태로 출발을 하여 잠깐 끌려가다 버스 밖으로 넘어지며 제 다리를 버스 바퀴가 밟고 지나갔습니다. 모든 정황은 블랙박스 및 주변 cctv에 정확히 찍혔고, 경찰이 증거 확보하여 기사는 형사 입건 상태입니다. (12대 중과실 개문 발차로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결과적으로, ✓ 응급 수술을 하였는데 호흡이 불안정하여 하루 중환자실에 있었고, ✓ 정강이 살이 다 없어진 개방형 골절(뼈가 보이는 상태) 여러 군데 부러짐 → 피부 이식, 근육 이식, 뼈 보강 수술 등 여러 번 진행 예정 ✓ 신경 손상으로 발목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 3개월 지켜봐야 함. mri상 끊기지는 않았으나 돌아올지 장담하긴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보상 및 대처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1. 버스공제조합에서 진단서, xray 사진, 진료기록차트 등을 제공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제공해도 문제 없을까요? 2. 전치 12주는 족히 넘을 것 같은데 이정도 상해라면 병원비 외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수입이 없는 사람(휴학생)이라 보상이 적을까요? 만약 정신과를 다니면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3. 버스공제조합 외에 운전수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공제조합에서 받는 것과 별개로 운전자 보험에서 중복으로 따로 또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 약관의 보장 범위 밖으로는 보상이 어려운가요? 가해자 측 보험 약관을 확인하라고들 하는데... 가해자측 보험 보장액이 작으면 적게 받는 건가요? 제가 받은 피해를 기준으로 합의금이 산정되는 게 아닌가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공제조합 측은 간병비도 30일까지만 해준다고 하는데, 더 입원 기간이 길어져도 약관에 따라 못 받는 건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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