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버스 뒷문으로 내리는 와중에,
버스 기사가 뒷문을 보지 않고 문을 닫고 출발하였습니다.
한쪽 발이 끼인 상태로 출발을 하여 잠깐 끌려가다
버스 밖으로 넘어지며 제 다리를 버스 바퀴가 밟고 지나갔습니다.
모든 정황은 블랙박스 및 주변 cctv에 정확히 찍혔고,
경찰이 증거 확보하여 기사는 형사 입건 상태입니다.
(12대 중과실 개문 발차로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결과적으로,
✓ 응급 수술을 하였는데 호흡이 불안정하여 하루 중환자실에 있었고,
✓ 정강이 살이 다 없어진 개방형 골절(뼈가 보이는 상태) 여러 군데 부러짐 → 피부 이식, 근육 이식, 뼈 보강 수술 등 여러 번 진행 예정
✓ 신경 손상으로 발목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 3개월 지켜봐야 함. mri상 끊기지는 않았으나 돌아올지 장담하긴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보상 및 대처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1. 버스공제조합에서 진단서, xray 사진, 진료기록차트 등을 제공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제공해도 문제 없을까요?
2. 전치 12주는 족히 넘을 것 같은데 이정도 상해라면 병원비 외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수입이 없는 사람(휴학생)이라 보상이 적을까요? 만약 정신과를 다니면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3. 버스공제조합 외에 운전수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공제조합에서 받는 것과 별개로 운전자 보험에서 중복으로 따로 또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 약관의 보장 범위 밖으로는 보상이 어려운가요? 가해자 측 보험 약관을 확인하라고들 하는데... 가해자측 보험 보장액이 작으면 적게 받는 건가요? 제가 받은 피해를 기준으로 합의금이 산정되는 게 아닌가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공제조합 측은 간병비도 30일까지만 해준다고 하는데, 더 입원 기간이 길어져도 약관에 따라 못 받는 건가요?
1. 문제없습니다. 귀하의 상해의 정도나 내용을 볼 때 의료기록은 몇차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도시일용노동자에 준해 일실수입을 입원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받아야죠. 영구적으로 남는 장해가 있다면 의료기관이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해 입원기간 보다 일실수익 손해가 더 확대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구 장해가 남을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해 버스공제조합이 의료기관을 지정해주는데 그 의료기관을 이용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영구 장해가 남을 경우 위자료도 훨씬 커집니다. 보상 정도이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소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문제와 귀하측 책임이 있을 경우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다툼이 발생하는데, 이 사안은 귀하측 자세한 설명이 없긴 하지만 개문발차를 하였다니 귀하측 책임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중복보상른 인됩니다. 한쪽에서 보상 인되는 것은 다른쪽 보험이 보장할 경우 보상됩니다.
4. 네. 귀하의 피해를 가준으로 보상하되 보험의 보장 범위 내에서 보상됩니다. 간병비 제한 있으면 간병 필요성과 기한 넘는 긴병사실 증명해 버스 회사에 청구하십시오. 아마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젊은 분들은 간병인이 오래 필요하진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한쪽 발만 다친 것이라 목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 초기 외에 간병인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답변과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은 상담 신청해 주세요. 아마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사무실(법무법인 덕수 02-567-51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