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채무 변제 의무에 대한 상담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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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채무 변제 의무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자꾸 빚을 내시는데 자녀가 한 두번 변제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 한 채 있고 현재 아버지 생활비도 어머니가 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수입이 없으나 자녀 중 한명이 매달 생활비를 대고있는 상황) 아버지가 또 채무를 만들 경우 배우자인 어머니나 자녀에게 변제의 의무가 있는지요?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거한지 1년정도 되어갑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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