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자꾸 빚을 내시는데 자녀가 한 두번 변제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 한 채 있고 현재 아버지 생활비도 어머니가 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수입이 없으나 자녀 중 한명이 매달 생활비를 대고있는 상황)
아버지가 또 채무를 만들 경우 배우자인 어머니나 자녀에게 변제의 의무가 있는지요?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거한지 1년정도 되어갑니다.
1.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들에게 채무 부담의 의무는 없습니다.
2. 아버지 사망 시, 채무도 상속되므로 단순승인하면 가족들에게 채무가 상속되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들의 채무부담 우려는 없어집니다.
3. 별거 1년 정도 되었다면, 차라리 현 시점에 이혼을 하여 부부 간 재산관계를 깔끔히 정리하는 것이 더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