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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건의 상대방 진술서 정보공개 요청 가능성에 대한 질문

작년 4월 경 제가 분실한 폰을 찾았다며 사례를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폰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상대방은 저를 단순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제가 몰카한 폰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진술해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려는데, 당시 상대방의 폭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도 정보공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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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본인이 진술한 부분은 정보공개 가능합니다. 2) 무고죄 부분 혐의는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정식 형사고소장을 매우 신경써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3) 정보공개신청은 상대방의 피신조서 등은 지금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청구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별도의 행정절차 등 필요합니다. 4)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로톡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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