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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와 강요죄의 요건에 대한 이해

제가 속해있는 노조 위원장에게 ㅇㅇ노동조합 ㅇㅇㅇ지부장이 연락을 해서는 해당 노조에 아무개씨가 조합 가입하지 않았나요? (노조 대표자들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 입니다) 아무개 조합원은 문제가 많은 조합원이니 탈퇴시키면 내가(ㅇㅇ지부장) 아무개 조합원 무노조로 만들어서 24년 1월1일부로 해고되게 만들겠다 라며 우리 노조에 탈퇴 요청했다는 말을 노조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현제 노조 탈되거나 해고 되진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강요죄나 다른 죄명이 처벌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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