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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고 오늘 수사결과통지서를 통해 불송치(범죄인정안됨)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님께 휴대폰 반환에 대해 여쭤보니 우선 사건 불송치에 관한 결과를 검찰에 보낸 뒤 따로 연락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휴대폰 반환받을 수 있나요? 반환받을 수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또 휴대폰 제출 당시 소유권포기각서같은 걸 썼던 기억이 나는데 못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마지막으로 고소인의 이의제기를 통해 불송치결정이 송치결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