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계약 해지 관련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정수기 렌탈 계약 해지 관련 상담

필터방문점검 계약(60개월할부) 이용중으로, 방문원이 처음 방문하였을 때, 방문점검은 나이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언행을 시작으로 2회방문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수의 불친절한 언행 등에 방문원교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3번째 방문월이 되었을 때, 점검원이 교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일날 점검원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내용은 방문점검월인데 원하면 문앞배송을 할테니 문앞배송으로 회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방문원교체요청불이행과 방문점검계약인데 문앞배송문자로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회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을때, 담당지국장이 저에게 방문원남편이 연락처를 달라한다는 둥 (개인정보유출) 일 크게 벌이지 말라는 둥 (협박)받은 문자내용도 있습니다. 법률근거 자문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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