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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때 전연령 렌트를 하고 사고가 났을 때의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2021년 19살 면허증을 따고 얼마 지나지 않아 16년식 K5차량을 10만원으로 전연령렌트를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박아 사고가 났고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그 당시 어머니께는 혼날까 무서워서 비밀로 하고 아버지에게만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워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저는 공부에 전념하라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 답하였고 이러한 일을 묻혀두고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 소장이 날라왔고 수리비 12,417,396원, 휴차손해액 3,750,000원 (250,000원 X 30일 X 50% ), 네비게이션 매립 750,000원 합계 16,917,396원 이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2021년 8월 14일부터 달마다 조금씩 변제하고 나머지 8,767,396원을 갚지 않았다는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고낸 일임에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도 이혼하신 상황이라 어머니도 작년에 알게 되셨어요. 제 친구들도 이곳에서 전연령 렌트를 하고 사고가 났고 터무니 없는 값을 지불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전연령 렌트는 사고 났을 때 정말 부르는 게 값이고 이 금액 그대로 물어줘야 하는 걸까요..? 미성년자가 법적 대리인 없이 렌트하게 둔 건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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