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23년 12월 중순에 법원에서 공소장과 의견서등이 와서 제출완료하였으며
최근에 법원에 전화해서 대략 언제쯤 재판열리는지 물어보니
빠르면 5~6 개월 후 라고합니다. 법원사정 및 제앞에 다른사건들 재판이 있으니
무작정 저의 순서를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빠르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따로있나요?
빨리 재판받고싶습니다
최근 일부 법원의 경우 첫 재판기일까지 5-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귀하에게 빨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유(해외 이주 등)가 있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판부에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해 볼 수 있으나, 받아 들여줄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불구속 재판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 제1회 공판기일은 기소된 이후로 약 3~4개월 정도는 소요되며, 더군다나 2월 인사이동이 있어서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귀하가 재판을 빨리 받고 싶으시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되,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하여 기일이 바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나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이를 참작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