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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학원명을 관할 교육청에 등록할 때, 관내 같은 이름의 학원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상표를 등록한 이름을 교육청에 등록하려는데, 관내에 같은 이름이 있다면 분쟁에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요점은 교육청에서는 같은 이름이라 등록이 불가하다고 할텐데, 법적으로 상표등록을 한 제가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등록이 불가하다면 기존 학원명을 가진 분께 내용증명이나 이래저래 복잡해 질 것 같은데 그런 절차 없이 등록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