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함께 살고있던 전세집 도어락 비번을 상대가 변경하였습니다. 살던 전세집은 이미 전세기간이 만료가 된 상황이었고 상대는 전세아파트가 만기가 되었으니 집을 비워줘야 하니까 짐을 빼고 나가야 된다 하며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현관문을 강제로 열어 저의 개인물건과 짐 등은 친정식구를 동행하여 전부 가져갔는데 이로 인해 재물손괴로 고소당하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어 상대가 도어락 비밀번호 바꾼 부분에 대해 재물손괴로 형사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저의 친정식구들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추가 고소도 가능한지요? 제가 문을 강제로 열어 들어갔을때 상대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집에 출동하였고 저희 친정식구들은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살던 전세아파트였는데 만약 전세기간도 만료가 된 상황이라면 상대가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주기 위해 비밀번호를 바꾼거라면 재물손괴에 해당이 안되는걸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