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상대가 집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법적인 문제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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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상대가 집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법적인 문제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함께 살고있던 전세집 도어락 비번을 상대가 변경하였습니다. 살던 전세집은 이미 전세기간이 만료가 된 상황이었고 상대는 전세아파트가 만기가 되었으니 집을 비워줘야 하니까 짐을 빼고 나가야 된다 하며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현관문을 강제로 열어 저의 개인물건과 짐 등은 친정식구를 동행하여 전부 가져갔는데 이로 인해 재물손괴로 고소당하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어 상대가 도어락 비밀번호 바꾼 부분에 대해 재물손괴로 형사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저의 친정식구들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추가 고소도 가능한지요? 제가 문을 강제로 열어 들어갔을때 상대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집에 출동하였고 저희 친정식구들은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살던 전세아파트였는데 만약 전세기간도 만료가 된 상황이라면 상대가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주기 위해 비밀번호를 바꾼거라면 재물손괴에 해당이 안되는걸 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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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귀하의 거주지에 친정식구들이 동행한 것으로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임의로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한 부분도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만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배우자에게 임대보증금이 반환될 예정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애 '보전처분(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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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해서 이를 재물손괴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전세계약이 끝난 집을 강제 개방한 부분이 주거침입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전세계약자 명의 등) 질문자님과 가족분들이 주거의 안녕을 해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였고, 함께 하시던 집에 짐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비협조하여 이뤄진 부분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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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가 이혼 준비 과정에서 비일비재하나, 비밀번호 변경은 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람을 부르거나 본인이 전세집 도어락을 뜯어서 들어가면 재물손괴죄가 됩니다. 안그래도 약점을 잡으려 혈안인 소송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전세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여 도어락 교체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3. 별거 중에 본집에 들어간다면, 상담자분 역시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집이라면 주거권이 있고 친정식구들은 주거권자인 상담자분의 동의를 얻은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가사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가사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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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이 점유하던 곳에 질문자님 동의하에 들어간 것이기에 친정식구들에 대한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아파트 보증금 반환을 받을 주체가 상대방이라면 조속히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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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 만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도어락 자체를 종전의 것에서 새것으로 교체했다면, 종전 도어락의 소유권에 따라서 재물손괴여부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비밀번호 변경은 재물손괴죄는 안 됩니다 2.현재 이혼소송중이시라면, 재산분할 문제로 사건을 진행하시고, 전세보증금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가압류도 하시고 해서 법적으로 진행해 보세요 34 년차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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