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개인회생절차를 검토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배우자와 공동명의 주택의 시세와 처분가능성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2. 주택 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절차를 거쳐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4. 절차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월 변제액의 결정입니다. 변제액은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소득수준, 자산정도, 거주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공제하는가에 따라 월 변제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