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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현재 신분이 군인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지금 휴가를 나와있는 도중에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부대에 복귀를 하고 나서 이 사건이 군부대로 넘어와 행보관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으면 연락이 잘 안될 수도 있고 제 신분이 군인이다 보니 연락이 잘 안돼서 부대로 연락을 부탁한다거나 조사를 받을 수 있게 군부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