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와 군인의 신분 관련 질문 | 병역/군형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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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와 군인의 신분 관련 질문

제가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현재 신분이 군인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지금 휴가를 나와있는 도중에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부대에 복귀를 하고 나서 이 사건이 군부대로 넘어와 행보관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으면 연락이 잘 안될 수도 있고 제 신분이 군인이다 보니 연락이 잘 안돼서 부대로 연락을 부탁한다거나 조사를 받을 수 있게 군부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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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님께서는 중고거래사기의 피해자로,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사기죄의 피해자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군부대 행보관님께 연락이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2. 고소장에 의뢰인 님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그 쪽으로만 연락이 갈 것입니다. 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재현 변호사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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