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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 천안에 공실로 나온 아파트 34평 리모델링해서 신혼집으로 살 예정으로 맘에 들어 계약함 2. 잔금일은 24년 3월 25일로 하였으나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전 인테리어 시공에 동의하며, 매수인은 인테리어 시공일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한다. 또한, 인테리어로 인한 누수나 하자 담보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계약이 취소될시 매수인은 원상복구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잔금일은 앞당길수 있다. 매수인은 인테리어 시공할 시 중도금 3천만원 입금 후 시공한다.를 특약으로 넣음 3. 24년 2월1일 인테리어 시공시작일로 설정하고 공실이었으나 매도인의 출장 때문에 놔뒀던 짐들을 모두 빼도록 부동산 통해 전달함. 4. 그러나 매도인이 공동명의 매도인으로 부부인데 남편매도인은 동의했으나, 아내 매도인이 왜 잔금전 인테리어를 하느냐며 잔금을 빨리 주고 진행하라며 잔금전 인테리어 시공을 거부함. 5. 잔금전 인테리어 동의함을 특약에 넣고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아내매도인의 딴말을 하는데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파기하면 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