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의 없이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병원에 대한 민사고소 가능성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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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의 없이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병원에 대한 민사고소 가능성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답변을 받기위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겠습니다. 낙태죄폐지 이후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아래에 상황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임고려) 부인A와 남편B가 결혼생활 중 임신하였는데, A와 B의 다툼으로 인해 A가 더 이상 출산을 원치 않았습니다. 고민끝에 A씨는 임신중절수술 시행 시에 보호자 동의를 요구 하지 않는 산부인과C를 찾았습니다. 결국 A는 남편의 동의 없이 C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수술을 하였고, 남편B는 잃어 분노했습니다. 이를 알게된 남편B가 다음 모자보건법 14조 ①항 위배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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