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후 본등기 미진행 시 상속 문제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상속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후 본등기 미진행 시 상속 문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으로 현재 문제가 생겼는데 할머니께서 삼촌의 아파트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신 후 본등기가 없으셨습니다. 이 가등기는 2001년 진행되었습니다. 상속분할 절차 진행 중 삼촌과 할머니의 매매예약 계약서를 발견했는데 해당 계약서상으로 2002년 6월 30일 이후 별도의 의시표시가 없으면 매매완결이며, 이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청구등기를 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삼촌은 그간 소유권이전청구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삼촌의 아파트가 할머니 명의의 재산으로 귀속될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24
#가등기
#계약
#계약서
#등기
#매매
#명의
#상속
#상속분할
#소유권이전
#아파트
#재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등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