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으로 현재 문제가 생겼는데 할머니께서 삼촌의 아파트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신 후 본등기가 없으셨습니다. 이 가등기는 2001년 진행되었습니다. 상속분할 절차 진행 중 삼촌과 할머니의 매매예약 계약서를 발견했는데 해당 계약서상으로 2002년 6월 30일 이후 별도의 의시표시가 없으면 매매완결이며, 이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청구등기를 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삼촌은 그간 소유권이전청구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삼촌의 아파트가 할머니 명의의 재산으로 귀속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