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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경매 사건중 임차인A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전출을 한 부동산에 또 다른 임차인B가 전입을 하여 경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이후, 경매 등기 이전에 전입) 이 경우 임차권 등기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B에게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지만 대항력 유무는 나와 있지 않아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매 에서 임차인 B의 대항력이 인정 되어 임차인B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관련 판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예) 2021타경 1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