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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8월31일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병원에서 얼굴이 이상하다면서 종합병원에서 염색체 검사를 해보라고 했고 검사결과 다운증후군 확진을 받았습니다. 3월에 기형아 검사를 받았을 때 고위험군으로 나와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하자고 했고, 양수 검사는 유산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다며 니프티 검사를 권했습니다. 니프티 검사는 산모의 혈액 속에 있는 태아의 DNA로부터 다운증후군은 99.9%의 정확도로 알 수 있는 검사라고 했습니다. 검사를 위해 혈액을 채취했을 때가 임신 18주 2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다운증후군은 낙태수술의 사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모의 국적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태아의 상태와 관계없이 21주 6일까지 산모가 원하면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니프티 검사 결과가 정확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출산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니프티 검사는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검사업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출산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업체에 얘기를 하니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정확도가 99.9%인데 재수없게 0.1%에 해당되었다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출산 후 2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이제 정신을 좀 차려서 병원과 검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