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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위탁과 제3자 동의 관련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품을 판매한 후 구매안내문자 발송을 위해 문자발송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자 발송을 위해 제3자 제공 동의를 득하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본인 상품 구매안내 문자 발송의 경우 위탁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경위 개인정보 위탁 관계가 맞는지? 위탁이 맞다면 제3자 동의로 처리하여 위탁 관리업무를 안 한 것이 문제가 될 지 문의드립니다.